국회의원·LH 임원 등 구속...부동산 투기사범 1507억 환수
개발정보 접근한 고위공직자 42명 송치
전‧현직 국회의원 가족 6명도 포함
5월부터 전직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수사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3-22 09:42:2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LH 3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일당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1506억이 넘는 투기수익을 환수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국가수사본부 및 시도경찰청),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구성됐다.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총 1671건,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했다.
내부정보 이용자 1192억 8000만원 등 총 1506억 6000만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해 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했다.
투기 유형별 단속현황으로는 ▲이번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 595명(9.8%)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 1693명(27.8%)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등이다.
신분별 단속현황을 보면 ▲공직자(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658명(10.9%) ▲공직자 친‧인척 215명(3.6%) ▲일반인 5,181명(85.5%)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을 포함해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 그중 61명을 송치(구속 10)했다.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103명(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 LH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구속 6)했다.
또한 전‧현직 국회의원 총 33명을 수사해 국회의원 6명(구속 1) 및 가족 6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지역별 단속현황으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2984명으로 전체 수사대상 인원(6081명)의 49.1%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21일부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영업취소 등 제재가 병행되는 원스톱(One-Stop)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대규모 개발지역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부동산 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이 가능)됨에 따라 그동안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 부정취득, 부정 청약, 불법전매, 차명 거래 등을 통해 취득한 투기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오는 5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따라 “공직자가 재임 중 비밀을 취득해 퇴직 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했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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