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물티슈 등 위생용품 불법 제조·유통 집중단속 나서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11-03 09:08:30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물티슈, 일회용컵 등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일회용 컵과 물티슈, 세척제 등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간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생용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인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접 닿거나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비롯해 일회용 식기류, 빨대, 화장지, 물티슈, 면봉, 기저귀, 칫솔, 치실 등이 해당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업체의 영업신고 여부와 제품 안전기준 준수 실태를 중심으로 제조시설 및 유통 과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영업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운영하는 행위, 법정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제조·판매, 제품명 및 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 누락·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제조시설과 원료의 위생관리 의무 위반 등이다.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은 무신고 영업이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의 제조·판매,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별도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위생용품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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