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전면 허용...외부 강사의 프로그램 운용도 재개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10-02 08:53:13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안전을 위해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했다.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8월4주 3015명에서 5주 2250명, 9월1주 2308명, 2주 1075명으로 감소 추세로 바뀌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된 면회 제한이 없어져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라도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필수 외래진료에만 허용된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을 접종한 이력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제한 없이 허용한다. 백신 접종은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에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중단한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된다.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 완료자나 2차 이상 접종에 확진이력이 있는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해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1일차PCR검사 의무화’를 폐지했다. 다만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