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나 마약, 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냈다가는 패가망신한다...보험가입자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07-25 08:48:47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물려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함에 따라 28일 이후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대인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언, 대물 2000만원으로 한도액까지 늘어난다.
다만, 피해자 보험금 지급은 지금과 같이 보험회사가 우선 일괄적으로 처리한 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원에 대물 보험금 1억원의 피해가 난 경우 지금까지 1억6500만원을 부담했으나 28일 이후 가입부터는 3억2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인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하는 것이다.
피해자 부상이 대인 상해1급으로 대인피해 3000만원, 대물피해 2000만원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금은 대인 1000만원과 대물 500만원의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대인 3000만원(의무보험)과 대물 2000만원(의무보험)을 모두 부담한다.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셈이다.
또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숫자와 관계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던 것이 이제는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바뀐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