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故 김새론 유족에..."범죄 사실상 시인"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5-11-17 04:00:01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 및 사생활 자료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하며 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의 최근 입장을 근거로 기존 폭로의 핵심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과 사생활 자료 유포에 대한 경고를 전하며 "부지석 변호사의 최근 입장에 따르면, 유족은 이미 범죄를 사실상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유포한 허위사실의 핵심이 "김수현이 김새론을 중학생 시절부터 교제하거나 성적으로 착취했고 고인의 음주사고 채무 7억 원을 독촉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 변호사는 유족 측 대리인의 최근 입장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미성년 교제'의 증거로 제시된 사진들에 대해 유족 측이 '미성년 시절 촬영된 것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진술했으며 김수현이 보냈다고 주장된 2016년 카카오톡 대화 역시 발신자명이 '알수없음(Unknown)'이고 이를 김수현으로 단정한 근거는 '고인의 동생 주장'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족이 "고인이 김수현 배우 때문에 괴로워하다 사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이러한 유족 측의 입장이 김수현 측의 기존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미성년 교제 증거라던 사진들은 실제로는 성인 교제 시기인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배우와 고인의 죽음이 무관하다고 밝힘으로써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의 모든 본질적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수현 측은 "이 시점 이후 배우의 동의 없이 배우의 사생활 관련 자료가, 과거 공개한 자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포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사안에 따라 추가 형사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유족의 입장이 확인된 이상 "가세연이 저지른 대국민 사기 범죄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 상황"이라고 엄중히 덧붙였다.
김수현 측은 현재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