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위해, ‘구글과 애플' 이외의 경로로도…앱 설치가능해야

이병훈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10-01 11:37:08

▲ 이병훈 의원(사진=이병훈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마켓시장 독점을 방지하는 법안, 즉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이외의 경로를 통한 앱 다운로드(사이드로딩)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3의 앱마켓, 외부링크 등을 통한 앱 다운로드 가능해진다. 이에 앱마켓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앱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다른 것이다.

앱마켓 시장 독점 문제는 10월 5일부터 시작될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과기정통부, 방통위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한 앱마켓 독점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사이드로딩, side-loading)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제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삼성 갤럭시 폰 등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각종 앱들을 다운받아 이용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고 있다. 

iOS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애플의 아이폰은 오로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 설치가 가능하고 사이드로딩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앱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와 같은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본인이 개발한 앱을 유통시킬 수 있고 이용자들도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 이외의 새로운 앱마켓의 설치가 제한적이다 보니 신규 앱마켓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이에 국내의 토종 앱마켓을 찾아보기 너부 힘든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용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오픈 앱마켓법',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이 대표적이다.

이병훈 의원은 "사이드로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공정을 해치는 기존 거대 독과점 사업자들의 횡포”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여러 앱 마켓들의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보안도 강화될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는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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