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송로봇, 실외주행 가능하게 인도주행 허용해야
정일영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배달로봇의 인도주행 가능 개정안으로 뉴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성장과 배달비 경감 기대”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08-27 12:45: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실외주행이 가능하도록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다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에 배송로봇 정의를 통해 허용기준을 특정하고, 인도 통행 및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해 적법한 범위에서 배송로봇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규제개혁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는 도로교통법상 안전문제는 배송로봇의 정의를 시속은 15km이하(전동휠체어의 속도), 무게는 60kg이하(승강기 탑승 무게 고려)로 제한하는 등 보행자 및 생활 안전에 대한 염려도 포함했다.
최근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차의 교통체증, 대기오염, 배달비 증가 등 여러 단점이 부각됐다. 배달시간 무제한, 배달비 경감, 라스트마일(이동을 필요로 하는 마지막구간) 비효율성 해소 등을 실현할 자율주행 배송로봇 산업이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율주행 배송로봇은 인도주행 불가, 개인정보 침해, 로봇 사고보험료 부담 등 갖가지 규제에 발목이 묶이면서 아직까지 서비스 실증특례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에 로봇 및 산업혁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규제들이 각 부처별로 소관하는 법령에 나누어져 있어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로 인해 타 국가의 배송로봇에 관한 선진입법사례와 달리 아직까지도 국내법이 로봇 산업의 발전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햇다. 배송 로봇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업계와 언론에서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은 “정부의 규제개혁 속도가 뒤처지면서 미국과 일본, EU국가 등 타 선진국에 비해 법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신산업 성장동력인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인도주행과 도로횡단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 이번 개정안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별 소관법들을 차례대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로봇산업 발전을 담당하는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자부 및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해 앞으로도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을 위한 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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