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보수집·관리…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12-24 11:31:5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정보수집 및 관리도 한층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2020년부터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 중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올해가 가기 전에 중요한 민생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고엽제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해 향후 5년 동안 피해 환자의 추가 발굴과 지속 지원이 가능해졌다.
고엽제법은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매년 약 4000명 수준의 고엽제 피해 환자가 신규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피해 환자에 대한 추가등록과 지원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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