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인상 연기되도, 최근 3년 연말기준 미납금 최대

2022년 요금 5번 인상
2월 미납액 주택용 2037억원, 일반용 330억원

손주안 기자

ja-1357@naver.com | 2023-04-03 13:55:27

▲ 이동주 의원./사진=이동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정부와 여당은 3월 29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예정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전국적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스요금 인상과 정부의 무대책이 지적했다.

이 의원 지난 31일 전국 14개 광역시도(대전, 전남, 제주 제외)의 도시가스 미납 현황을 공개했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잔액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도시가스 요금이 네 번 인상되면서 미납금이 지속적으로 쌓여온 결과로 분석했다.

이동주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도시가스의 미납잔액은 2020년 12월 기준 약 880억원, 2021년 12월 기준 약 807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989억원까지 증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 영업용2 포함) 역시 2020 년 12월 209억원, 2021년 12월 204억원이었던 것이 2022년 12월에는 244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미납잔액 증가는 겨울철 난방비용이 늘면서 더욱 폭증하고 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주택용 미납잔액은 2037억원, 일반용은 339억원까지 쌓였다. 2022년 연말 대비 주택용은 205%, 138% 증가한 수치다.

이동주 의원실은 “급등한 가스요금을 국민들이 견디기 버거운 상태라”며 “분납 제도를 즉각 시행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요금 감면 및 할인 정책 등을 시행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