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이용자 의사결정 방해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사례 증가

‘다크패턴 소비자 상담 건수’ 2018년~2021년 두배 가량 증가
‘자동결제’ 유형 꾸준히 증가해 피해사례 절반 차지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10-04 13:43:28

▲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속여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다크패턴’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결제 피해 접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정, 정무위원회)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 역시 다양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의 ‘다크패턴’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28건에서 2022년 51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피해 유형 역시 ▲자동결제 ▲총액표시 미흡 ▲해지방해 3개 유형에서 ▲압박판매 ▲후기 삭제 ▲속임수 질문까지 6개 유형으로 늘었다. 그중 소비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자동결제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피해사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크패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5일, 미 FTC(연방거래위원회)는 (온라인)마켓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가두기 위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다크패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이용우 의원은 다크패턴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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