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위한 3법, 상임위 통과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 진흥 3법 대표 발의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08-26 12:03:5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해 발의한 3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우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설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운다.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연법’ 개정안에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의 충분성 조사’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9%, ‘충분하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나는 등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예술 활성화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며, “장애예술인 당사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예술 진흥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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