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결국 어도어 없이 연예활동 불가...'위반시 1회당 10억 배상'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5-06-01 04:00:25

▲(사진, 뉴진스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뉴진스는 앞으로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하게 됐다.


다수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를 배제하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독자 활동은 어도어 소속이 아닌 활동은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간접강제 결정 사유로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일관되게 어도어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가처분 결정 불과 이틀 뒤인 3월 23일 콤플렉스콘 홍콩에 참석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피트스톱(Pit Stop)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사실에 주목했다.


▲(사진, 뉴진스 인스타그램)

또 법원은 뉴진스가 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기획사 측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을 명시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할 경우 뉴진스는 50억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이에 뉴진스는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SNS 계정을 만들고 여전히 어도어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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