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논란' 박유천 "국내 활동 하게 해줘"...법원 반응은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10-02 06:00:41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박유천이 국내 방송·연예 활동을 임시로 금지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유천이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예스페라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후 예스페라 측은 새로운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같은 법원에 박씨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이 같은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며 예스페라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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