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기준에, 무책임한 진단방치로 질병 유발 등…'애니멀 호딩 행위' 포함해야
신영대 의원, 애니멀 호더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3-01-02 09:28: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무책임한 사육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 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소유자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 관리, 보호, 치료 등을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해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동물을 제대로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 마리의 개, 고양이 등을 집단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2023년 4월 전부개정 된다.
그럼에도 사육 관리의 소홀로 상해와 질병을 유발했을 때만 학대행위로 간주하는 등 여전히 호딩을 명확히 학대로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은 그 특성상 호딩 행위가 상해와 질병으로 이어졌는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영대 의원은 “자신이 능력을 넘어 무책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고 방치하는 행위는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라며, “위험에 처해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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