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회 / 이종삼 / 2025-02-17 16:55:26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현대인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AS 및 교체가 필요하지만, 고가의 소요비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7일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는 등의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지만, 고가의 소요비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예 : 손해액의 30%)을 공제하며,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고도 했다.

휴대폰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안했다.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특약이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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